한국수력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의 협의, K원전 수출에 미칠 영향

한국수력원자력


1. 체코 원전 수주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

한수원이 체코 원전 수주를 위해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협의에서 일부 불리한 조항을 수용한 것은 '고육책'으로 평가된다. 체코 정부는 한수원을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후,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문제를 해결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최종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분쟁을 조속히 마무리할 필요가 있었다.

결국,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1월 미국 정권 교체 직전에 지식재산권 분쟁을 최종 타결했다. 체코 총리와 산업부 장관은 이를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체코 입장에서는 미국과 프랑스를 제치고 한국을 선택한 만큼, 미국과 한국 간 협의 없이 최종 계약을 진행하기 부담스러웠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협의를 통해 한수원은 체코 원전 수주라는 성과를 얻었지만, 향후 원전 수출 전략에서 부담을 안게 되었다. 웨스팅하우스에 약 8억 달러 규모의 일감을 보장하고, 1억5000만 달러의 기술사용료를 지급하는 등의 조건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핵연료봉을 웨스팅하우스에서 공급받기로 하면서 독자적인 원전 기술 활용의 폭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2. K새로운 도전에 직면 원전 수출 전략

한수원이 APR1400 모델을 독자 기술로 개발했다고 주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협의를 통해 웨스팅하우스의 지식재산권을 인정한 것은 향후 K원전 수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웨스팅하우스는 APR1400이 자사의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되었다며, 미국의 수출 통제 대상이라고 주장해 왔다.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지만, 결과적으로 K원전이 미국의 수출 통제 대상임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었다.

이로 인해 한수원의 독자 수출 가능성이 줄어들고, 향후 해외 원전 사업에서도 미국과 협의가 필수적인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핵연료봉을 웨스팅하우스에서 의무적으로 공급받게 되면서, 한국이 자체적으로 개발 중인 사고저항성핵연료(ATF) 기술 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과거 UAE 바라카 원전 수주 당시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당시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냉각재 펌프, 터빈 등 기자재를 구매하는 조건을 수용했으며, 웨스팅하우스는 총사업비 186억 달러 중 약 20억 달러를 가져갔다. 이번 체코 원전 수주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한국이 독자적인 원전 기술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3.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한수원이 체코 원전 수주를 위해 일부 양보를 했지만, 이를 K원전 생태계의 발전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웨스팅하우스는 원전 설계 기술은 보유하고 있지만, 건설과 주기기 제작 분야에서는 경쟁력이 크지 않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이 원전 건설과 주기기 제작에서 적극적으로 진출할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향후 원전 수출 시장에서 미국과의 협력과 독자적인 기술 개발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현재 원전 시장에서는 기술력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협력이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협의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체코 원전 수주를 성사시켰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이 독자적인 원전 기술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함께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핵연료 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웨스팅하우스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R&D) 투자가 필수적이다. 사고저항성핵연료(ATF) 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표준화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이번 체코 원전 수주는 한국 원전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단기적인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장기적인 기술 자립과 독자 수출 가능성을 고려한 전략이 필요하다. 한수원과 정부가 협력하여 한국 원전의 미래를 위한 보다 탄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