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의 협의, K원전 수출에 미칠 영향
1. 체코 원전 수주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 한수원이 체코 원전 수주를 위해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협의에서 일부 불리한 조항을 수용한 것은 '고육책'으로 평가된다. 체코 정부는 한수원을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후,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문제를 해결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최종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분쟁을 조속히 마무리할 필요가 있었다. 결국,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1월 미국 정권 교체 직전에 지식재산권 분쟁을 최종 타결했다. 체코 총리와 산업부 장관은 이를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체코 입장에서는 미국과 프랑스를 제치고 한국을 선택한 만큼, 미국과 한국 간 협의 없이 최종 계약을 진행하기 부담스러웠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협의를 통해 한수원은 체코 원전 수주라는 성과를 얻었지만, 향후 원전 수출 전략에서 부담을 안게 되었다. 웨스팅하우스에 약 8억 달러 규모의 일감을 보장하고, 1억5000만 달러의 기술사용료를 지급하는 등의 조건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핵연료봉을 웨스팅하우스에서 공급받기로 하면서 독자적인 원전 기술 활용의 폭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2. K새로운 도전에 직면 원전 수출 전략 한수원이 APR1400 모델을 독자 기술로 개발했다고 주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협의를 통해 웨스팅하우스의 지식재산권을 인정한 것은 향후 K원전 수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웨스팅하우스는 APR1400이 자사의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되었다며, 미국의 수출 통제 대상이라고 주장해 왔다.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지만, 결과적으로 K원전이 미국의 수출 통제 대상임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었다. 이로 인해 한수원의 독자 수출 가능성이 줄어들고, 향후 해외 원전 사업에서도 미국과 협의가 필수적인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핵연료봉을 ...